정관내용 정정 안내
2014.11.30 17:07
지난 주일(11/23) 배포한 공동의회 안건의 정관내용 중 오류가 있어서 다음과같이 바로 잡습니다.
✽제 4장 공동의회
제 6조(공동의회) ➍ 의결정족수
3. 기본재산(본당 및 교회부속건물, 단 사택은 제외) 처분 등은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정정 3. 기본재산(본당 및 교회부속건물, 단 사택은 제외) 처분은 재적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근거: 대법원 2006년 4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인쇄시 교정 오류)
✽제 5장 제직회
제 8조(제직회) ➊ 조직
1. 당회원과 집사, 시무사역자, 권사 및 서리집사로 조직한다.
->정정 1. 당회원과 시무사역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와, 은퇴 및 사역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시무사역자 사모로 구성한다. (근거: 2014년 3월 2일 정기당회 결정 미삽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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