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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총신대 법인 후원금
2023.03.19 22:47
당회에서 수차례 부결시킨 것으로 아는데, 총신대 법인 후원금 36백만원이 이월잉여금 사용으로 지난 제직회까지 올라와 있었네요.
제가 참석을 못했어서 그런데, 총신대 법인 후원금이 어떤 용도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당회에서 부결시킨 항목을 자꾸 당회 안건으로 올리신 분이 담임목사님인지, 아니면 어떤 장로님인지도 혹시 결례가 안되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으면 이 부분도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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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호
2023.03.25 15:10
사립대학 재단은 법적으로 대학에 일정액의 법인전입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신대 재단도 다른 많은 사립대학의 재단과 마찬가지로 수익용 재산이나 수익 사업의 과실이 충분치 않아서, 재단 이사들이 회비를 내서 법인전입금을 충당해 온 관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담임목사님이 총신대 재단 이사로 취임하시면서, 당회에서는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 3,600만원의 이사회비를 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기관의 대표가 아닌 이사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에게는 이사회비를 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이사회비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2023년 교회 예산 요구안에는 기관정기지원금 내에 총산대 이사회비 명목으로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소위원회에서는 총신대 이사회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예산안에서는 빼되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이익잉여금에서 총신대 법인 후원금으로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의 예산당회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한 후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2월 정기당회에서 잉여금 사용을 심의할 때 이의 없이 승인되었습니다.집사님께서 총신대 법인 후원금이 당회에서 여러 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의 총신대 법인 이사회비에 해당하는 총신대 법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한 번도 부결한 적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윤명진
2023.03.25 15:43
장로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