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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톡톡

알고싶어요 엉뚱한 건축 이야기 04

2018.11.14 18:38

건축사 조회 수:439

                                          엉뚱한 건축 이야기 04


지난 10월초에  교육관 신축에 대하여 건축각론, 설계, 시공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 보았고,

이번 주말에 교육관 건축에 대한 건축 추진 위원회의 보고가 있다하여,

다시한번 건축 기본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건축 전문 상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다 좋은 교육관이 되기를기도하며 한자 적습니다.

정확한 건축법 적용에 대하여는 법에 맞게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육관 부지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지구, 기타 용도지역지구, 기타 지역 지구로,

    대지 면적은 647.7㎥ 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에는 용적율 200퍼센트 이며,

    즉 건물면적은 최대 1295.4㎡ 이며, 도로변 길이 19m  남북(교회와접속 길이) 길이 39m 이다.

2. 건물의 외관 계흭은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 바다가에는 해변에 맞게,, 산중에는 산에 거스리지 않게 하여야 하며,

    도시는 주변공간과 어울려야 한다, 이게 어려운게 아니고,

    건물 주위에 서서 주욱 둘러보아 눈에 딱 거스리지만 않으면 바로 그게 주위와 어울리는 디지인인 것이다.

3. 도로면에 대한 건축선은 3m 띠어서 건축해야 하나, 지하 부분은 3m 띠지 않고 경계선 까지 지을수 있으며,

    북쪽도 지상은 건물 높이의 1/2 띠어서 건물을 지어야하나, 지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지하층은 대지면적 647.7㎡ 다 지을수 있다.

    만일 지하 주차장을 지하 3층으로 한다면, 건물 지하 공사중  동사무실과 파출소는 건물 파괴가 일어날 확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것이니,

    ( 지형으로 유추해 보면 한강변이라 모래가 충적되어 만든 모래지반의 대지일 확율이크다),

   그럴 바에야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주위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건물을 공짜로 신축 해준다 하면서(법적으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

   합벽건축을 (양 건물을 경계선에서 띠어 각각 건축하는게 아니고, 경계벽으로 분활하여 건축 하는것, 즉 외부에서 보면 한 건물처럼

   보이며, 계단 및 EV는 공유함) 건축하여, 동사무실과 파출소의 지하에 우리 주차장을 넓게 하고, 또 가능하면 동사무실과 파출소의

   용적율을 우리교회의 교육관에 더할수 있게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즉 동사무실을 용적율이 허하는 대로 최대한 건축하여, 현 상태의 동사무실 면적만 동사무실에 주고,

   나머지는 신축건물 대금 대신으로 우리 교회가 소유하고, 단 동사무실의 진북방향 일조권은 세심히 검토 되어야 할것 이다,

   재 건축 하는데 동사무실 일조권을 인정 한다면 합벽 건축이 불가능 할수도 있을 것이다.

   동사무실과 파출소의 합벽 건축은 보통사람은 할수 없고 상당한 로비력이 있어야 할것 이다,

   로비력으로 하지 않는 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허락 받으면 확실히 될 것이다.

4. 건물 계흭중 계단 및EV 부분을 건물의 core라 하며 옹벽구조로 되어, 건물이 횡력(지진등)을 받는 구조의 주요 부분으로,

    역학적으로는 건물의 중앙부에 설치 하는게 효율적이나,

    공간의 활용에 의하여 즉 전체공간을 하나로 쓸건지 여러개로 쓰느냐에 따라, 건물의 중앙부나 모서리에 설치한다,

    코어부분의 위치는 교육부의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 져야 한다.

    만일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합벽건축을 한다면 코아를 세건물의 중앙에 설치하고, 코아의 면적을 거의 반으로 줄일수 있을 것이다.

5.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효율적인 기둥 간격은  6~8m 이다, 기둥간격이 너무 좁으면 비효율적이고,

    너무 길면 보가 커져(보 높이) 공간 활용이 비효율 적이다.

6. 천정고는 일율적인 것이 아니고, 바닥 면적에 따라 천정 높이가 달라 져야, 이용자들이 편안함을 느낄수 있다,

7. 베란다를 이용한다는 것은, 건물 기둥 밖으로(외부) 1m 이내는 베란다를 설치 할수 있으며, 베란다 밖은 외부 벽과 창문으로 하고,

   베란다와 건물 사이는 대형 미서기 창을 설치하면, 그 창들을 다 떼어내면 즉 우리주택응접실의 창을 떼어 낸것과 같이,

   베란다 에도 의자만 놓으면 응접실로 쓰는 것과 같다.

8. 대지의 크기로 환산한 건물의 규모를 추정하면, 전면도로 사선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건물을 6층으로 한다면 층고 평균 4m , 높이 24m 이며,

   진북방향 일조권 12m 전면 후퇴 3m 이므로, 총 길이 39m 에서 24m 의 건물을 지을수 있으나, 넉넉히 20m 의 건물을 짓고,

   이는 앞뒤 베란다 2m 를 빼면 18m 폭의 건물 신축이 가능 하다.

   도로변 건물 길이는 총 19m 에서 베란다 2m 빼고 16m 가가능 하나, 15m 정도로 하면.

    한층에 건물면적 (용적율 에들어가는 면적) 은 15 * 18= 270㎡ 가능하며, 한층 총면적은 17*20=340㎡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다.

   정확한 것은 법적으로 세밀히 검토 되어야 하나, 대략적으로 추정한 수치다.

   총 건물 면적이 1295㎡ 이하 이어야 하니 4.5층(4층 반)의 건물 신축이 가능 하다,

   지하 3개층과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할경우 용적율에서 제외 된다.

9. 현재 건축사둘은 지하3층과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도, 그부분의 계단과 EV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용적율)에 삽입하나.

    이는 용적율에 적용이 안되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계단실은 건축면적에 더한다는 것으로,

    이는 건축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건설부, 서울시에 문의 하여 건축면적 삽입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지하 3층 지상1층 계단실을 건축면적에 삽입하면 약 120㎡ 정도의 용적율이 저감 되므로 꼭 확인 하여야 한다

    옥탑은 건축면적 1/7이하만 되면 건축면적에 십입하지 않는데(계단실이나 EV가 있어도),

    주차장 중의 계단 부분이 건축면적에 삽입됨은 불합리하다.

10.물론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 되어야 하지만, 동사무실과 파출소와 합벽 건축을 한다면, 계단은 서로가 같이 사용하여

     서로가 이웃이 되며, 우리(교회)는 공간을 주일에 사용 하고, 동사무실 등은 공간을 월요일 에서 금요일 까지 사용한다,

     즉 교회와 관공서는 공간 사용의 시간이 달라,

     동사무실의 회의실을 주일에 학생교육관으로 빌려 사용하고,

     교회의 교육관은 월-금에 컴퓨터 교실등 관공서의 공간으로 사용 할수 있어, 평일에 보다 많은 공간을 사용 할수 있으니,

     서로가 좋은 즉 교회와 관공서가 서러 협력하는,

      즉 교회와 관공서가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좋은 모델이 될수 있을 것이다.(합벽 건축이 가능 하다는 전제하에서)

11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 하면서, 일요일에만 교인이 북적대고, 평일엔 무덤 같이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일요일엔 교인들이, 평일엔 동사무소 주관으로, 동민들이 북적대는 진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을 텐데…

12. 혹여 동사무실을 짓는데 들어가는 신축 자금보다, 우리교회가 받을 혜택이 현저히 적다면,

       또는 법적으로 합벽건축이 불가능 하다면,

      지하 주차장을 3층으로 하지 말고, 지하 1층으로 하면,

      동사무실의 손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그냥 우리 교육관만 단독으로 지을수 있을 것이다,


                                                         2018.11.14       

                                                        한 기웅 (phon  010 ) 2279- 8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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