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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이제80살 먹은 건축사 사무소 한얼을 운영하는 건축사 한 기웅 입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도

건축계흭한 사람은 건축 시공이나 건축 구조에 관하여 잘 모르며,

건축시공한 사람은 건축 계흭이나 건축 구조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지 못하며,

건축 구조 기술자는 건축 시공이나 건축 계흭에 대하여 능통하지 못합니다.

저번에 우리교회의 건축 전문위원회에 가보니

조경하신분, 설비 하신분, 덕트 하신분, 중계사 하신 분들이, 건축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좀.....


지난 1970-1980년대에 미륭건설(현 동부건설) 해외 사업부에 사우디에서 같이 일 했던 

건축시공기술사 친구로 부터 사랑교회 신축에 대하여 들은바

담임 목사님이 건축관련 기술자들을 하나 하나 만나 언제 어떻게 도와 줄수 있냐? 고 하여

자기는 일주일에 한시간씩 현장에서 도와 준다 라하여 그렇게 하였으며,

매스컴에서 상당히 떠들었던 사랑교회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패 했으나,

설계 허가 과정에서는, 진짜 건축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건축법의 예외 조항을 파고들어,

그냥은 불가능한, 도로 밑에 성전 건축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으며,

이는 건축법에 도가 통한 건축 전문가들이 건축법의 예외 조항을 물고 늘어져

서초 구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낸것으로,

엉뚱한 대법원 판결 같이 절대로 불법은 아니며,

이 문제는 그냥 조경 전문가나 닥트, 중계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들과 힘 있는 정치인들의 도움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나?

그런 발상을 할수 있는 사람은 건축 계흭 전문가 뿐이다, 힘 있는 다른 분들은 그냥 보조 역활이 전부다.


40여년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닐때 보면 초등부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변소 입구가 아니라 

그냥 변소와 입구 사이에서 초등부 교과공부를 하는걸 보면....

아니 우리교회 초등부 교육이 끝나기도 전에 어른들이 식판을 들고 처들어 가는 걸 보면...

교회는 좀 넓고 넉넉하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우리교회도 교육관을 짓는데 좀더 넓게 넉넉하게 하였으면 좋겠으나

건축법에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 건축선 후퇴등 건축법에 꼭 맞게 해야 하므로 여유가 없을 것 같으나,

조금 달리 생각하면 좋응 방법이 있다, 건축법에서 보면 용적율이 200%라, 대지 면적의 200%밖에 지을수 없다.

허나 지하3층 부터 1층 까지 주차장으로 (지하층은 건폐율 적용이 안되므로 가능한 넓게)하면 용적율에서 빼준다,

물론 계단은 용적율에 포함 되나 전체 면적은 빼준다,

그리고 본 건물에서 1M까지의 베란다는 건축 면적에 삽입이 안된다.

건물 사방으로 베란다를 설치 하면 여유 면적이 생기며, 베란다 외부에 창을 살치하고 

건물과 베란다 사이는 미서기 창으로 하면, 그 창을 열면 면적이 늘어나며,

냉난방시 이중 공간이므로 열효율이 높아져 냉난방에 대단히 유리하다.

다시 한번 건축 가능 면적을 따져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 가능 면적                   200%

지하 1,2층과 1층 주차장 면적                약 260%

베란다 면적                                       약  20%

모두합쳐 (건축법에 맞게 검토)      약 480% 건축 할수 있다.


주차장이나 베란다의 건축비는 본 건물의 건축비의 약 40-60% 밖에 들지 않는다.

즉 주차장이나 베란다는 구조가 간단 하므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며, 다음 활용도를 생각하여 

가능한 층고는 높게, 전기 콘센트를 많이 설치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시 불편아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베란다를 건물 사방에 설치하면 화재등 응급시 피난 통로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가 불법 하여서는 안되나, 교회의 교육관은 일주일에 2-3시간 사용하면 되므로, 주차장에서 2-3시간만

잠깐 잠깐 사용 한다면 변소간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낳을 것이다.

즉 1층과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사용 하여야 하나, 혹여 우리 교세가 너무 확장 될때에는 

잠깐 주차장을 교육관이나 부속성전으로 임시로 잠깐 잠깐 사용 할수 있도록 하면 ....


만일 식당을 계흭 한다면 최상층에 하여, 우리나라는 1년중 8-10개월은 야와 활동이 가능하므로,

배식을 옥상에서도 식사 할수 있으면 건축면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외관이나 디자인은 동사무소와 본교회 중간이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 1층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하여 건축면적에서 뺄것

2. 각면에 발코니를 설치하여 건축면적의 증대를 노릴것.

3. 가능한 식당을 최상층으로 하여 옥상에서 식사 할수 있도록 할것.


                        2022년 07월 27일       한 기웅 (010-2279-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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